이월금
이월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한 종류인 이월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월금의 개념입니다.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하며, 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에 상환할 수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분류된다.
순세계 잉여금은 한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이월금 및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 계산하여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순세계잉여금 = 이월금 총액 -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국비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등을 공제한 잔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금으로 지방채권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 잉여금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명시이월금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사고이월금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계속비이월금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예산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매 회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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