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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8

퍼센트(percent) 뜻, 의미, 유래, 어원 퍼센트(percent)는 수를 100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즉, 어떤 값이 전체의 백분의 몇인지를 의미한다. 기호는 ‘%’이며, 소수점 표기법으로는 0.xx와 같이 나타낸다. 퍼센트(percent) 뜻, 의미 퍼센트(percent)는 백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분의 1을 뜻한다. 퍼센트는 영어로 "per cent"라고 쓰며, "per"는 "각각의", "cent"는 "100"을 의미한다. 따라서 퍼센트는 "각각의 100"을 의미하며, 10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된다. 퍼센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10% 상승하면 주가가 100분의 1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물가가 100분의.. 2024. 3. 22.
공동수익자 중 1명에게 한 납부통지의 효력 [판례] 공동수익자 중 1명에게 한 납부통지의 효력(대법원 84누404판결, 1984.10.23. 선고)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 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1. 1. 21.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사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04 판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0. 4. 13.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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