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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2

학교법인, 학교용지 - 용어 학교법인(學校法人 incorporated school)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는 때 면제하고 있다. 2019. 5. 16.
[용어] 비상장대법인, 비업무용자산, 비영리공익법인 비상장대법인(非上場大法人)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중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비상장대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업무용자산(非業務用資產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말한다.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지급이자 및 유지비 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처..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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