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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5

코스닥시장, 콘도미니엄회원권 - 용어 코스닥시장(KOSDAQ市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을 말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동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과 다르므로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를 논할때 비상장법인이 된다. 콘도미니엄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券)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하는데.. 2019. 4. 23.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 2019. 4. 22.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주식의 취득시기(株式의 取得時期) 이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1%이상 소유한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고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때 과점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비율 전체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명의 개서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고 따라.. 2019. 3. 4.
[용어] 상업지역,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상표권 상업지역(商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도심 ·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법인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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