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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명령2

[용어] 명의, 명목회사, 명의 명령(命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한 개념에서 법률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발하는 규범을 총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위임입법) · 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명령을 발하는 지위(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된다. 효력면에서 보면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독립명령이라 하고 기타는 모두 법률의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종속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이어서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관계만.. 2018. 5. 10.
[용어] 대통령령,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통령령(大統領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 바,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세법의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교원공제회(大韓敎員共濟會)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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