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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8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질의 요지) 이행명령과 과태료 병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모두 가능한 경우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회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행정청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제8조제4항), 이러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제1호). ○ 행정청은 이행을 명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제28조제2항제1호), 행정청으로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명령과 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병과하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행명령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 2020. 6. 9.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과징금은 행정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 ·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양자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020. 6. 6.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019. 8. 22.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요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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