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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처분2

자동차의 형식,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 용어 자동차의 형식(自動車의 型式)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력)권"이라고 한다. 조세행정기관의 경우 조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체납처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자력집행권의 일환이다. 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는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매각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 2019. 1. 3.
122. 관허사업의 제한(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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