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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8

관허사업의 제한을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고 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 2020. 11. 12.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2020. 7. 27.
신고,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 용어 신고(申告 return)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조세법에서는 대체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납부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별도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신고납부(申告納付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정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기부과제도라고 하는데 정당한 세액을 정당한 납세지관할 징수권자에게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2018. 8. 3.
[용어] 비상장대법인, 비업무용자산, 비영리공익법인 비상장대법인(非上場大法人)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중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비상장대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업무용자산(非業務用資產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말한다.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지급이자 및 유지비 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처..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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