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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11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쟁송 - 용어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지방세의 경우 불복청구를 하는 때 이의신청 등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방세는 위헌 결정으로 2001.6.28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쟁송(行政爭訟)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쟁송을 말하는데,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판이 있다. 2019. 6. 4.
쟁점주의, 저가법 - 용어 쟁점주의(爭點主義 linitation on issue principle)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심판)에서 확정과세처분에 대한 일부만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그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한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저가법(低價法)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원가법(原價法)과 시가법(時價法) 중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평가방법에서는 시가가 원가를 밑 돌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반대로 원가가 시가를 밑 돌때에는 원가대로 평가해서 평가익(評價益)계산이 배제된다. 시중경기의 악화등으로 재고품 판매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저가주의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상품 평가손(評價損)으로 처리하여 사전에 손해를 인식하려는 방법이다. 2019. 1. 21.
인세, 인용, 인적공제 - 용어 인세(印稅 royalty) 저작물의 출판과 발매를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인용(認容 admission)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청구내용도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인적공제(人的控除 personal exemptions)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소득자 등의 가족사항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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