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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3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2020. 7. 27.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용어] 국민주택, 국세, 국세기본법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서민주택"이라 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국세라고 한다. 즉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국가가 과세권자인 조세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그 목적에서 보면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고자 징수하는 조세를 국..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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