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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3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요지)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사안의 경우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 있는 당사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2020. 7. 14.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행심 2000-7. 2000.3.11.).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cm 높이의 얕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 2020. 4. 8.
[용어]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納期前 徵收)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납기전에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조세법상 특례규정이다.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기전"이란 두 방향에서 설명된다. 지방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할 수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기한의 변경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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