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할납부5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4항).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분할납부결정이.. 2020. 11. 10.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 2020. 8. 7.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2017. 12. 14.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질의 1)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질의 2) ■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 2017. 10.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