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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9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 2020. 1. 9.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전기통신설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 2019. 12. 17.
개발제한구역, 임야, 분리과세, 면제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임야의 공익성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그에 .. 2019. 10. 29.
축산업용 토지 - 용어 축산업용 토지(畜產業用 土地) 법인 또는 개인이 축산업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일정 요건하에서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한하고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포함한다.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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