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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4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2020. 6.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용어] 부칙, 분가, 분개의 법칙 부칙(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를 본칙(本則)이라고 한다)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 경과규정 · 관계법령의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가(分家)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를 "분가"라고 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任意分家)와 법정분가(法定分家)가 있는데 임의분가는 가족이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분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성년은 호주의 동의 없이도 분가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분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8조).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할 수 없다(민법 제789조). 분가.. 2018. 6. 11.
[용어] 경과법, 경과규정, 경과조치, 경관지구, 경내지, 경리관 경과법, 경과규정(經過法, 經過規定)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범위 또는 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설정해 둔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res) 경과규정이라고도 하며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그 제정, 개정, 폐지되는 규정(신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시행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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