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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금고2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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