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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책임3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2020. 8. 2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질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회신) ○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에 따라 각자가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즉,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 명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사업주는 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주 각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이는 「민법」 상.. 2020. 7. 2.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또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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