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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5

묘지의 정의 (사례)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징세 01254-3949, 1988.11.11.). 2020. 5. 14.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종교단체 및 법인, 종교용지 - 용어 종교단체 및 법인(宗敎團體 및 法人) 무한(無限) · 절대(絕對)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등기된 법인)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당해 종교의 목적용에 대해서는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 등의 의료용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종교용지(宗敎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한 종류로서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당해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2019. 2. 19.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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