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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5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연대보증 - 용어 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이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 2018. 9. 6.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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