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양3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당사자에게 위 징수유예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등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2020. 11. 9.
호적 - 용어 호적(戶籍 clan registration) 호적법에 의하여 가(家)를 단위로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이며, 가는 호적상의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단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가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상속(相續)이나 부양(扶養)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적은 호주(戶主)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한다(호적법 제8조),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다.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2019. 6. 6.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 2019. 4.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