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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3

등록일, 1년, 매각, 부득이한 사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해외이민 또는 운전면호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2019. 12. 26.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 2019. 10. 2.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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