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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2

프롭테크 관련주, 부동산정보를 앱으로 빠르게(4차산업 분야) 프롭테크 관련주, 부동산정보를 앱으로 빠르게(4차산업 분야) 1. 프롭테크의 의미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이다. 그중의 하나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서비스이다. 직방과 다방이 그 예이다. 과거에는 부동산에 가야 매물을 실제로 보고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각종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가격 정보와 집 안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매, 전세, 월세 또는 원룸, 투룸, 빌라, 아파트 등 내가 원하는 유형별로 검색을 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매 정보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 2022. 8. 11.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
평생교육시설, 임대, 재산세, 면제대상 이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점,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 2019. 10. 17.
대도시, 기존지점, 이전, 새로운 지점, 중과세율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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