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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9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질의 요지] 공유재산 임대료 1,000원이 고지되었는데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에 따르면 2천원 미만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아니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이 아닌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제7조의.. 2022. 9. 9.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판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대판 81누135, 1983.5.24.)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20.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사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대법원 1983.5.24. 선고 81누135 판결)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0. 4. 13.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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