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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한 날2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2020. 7. 14.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 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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