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과처분 효력상실2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회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 2017. 10. 24.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 2017. 10.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