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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5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1. 2. 4.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지기법 통칙 42-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0. 4. 18.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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