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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대상2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회신) ○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징수가 불가한지가 문제됩니다. ○ 하지만, 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대상인 당사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 2020. 10. 30.
허위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기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 현행 「전기공사업법」 상 위 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법 제42조제7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과태료 제척기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0호,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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