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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2

원천과세, 원천징수, 위락지구 - 용어 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천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at the source)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부과권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의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징세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2018. 10. 16.
73-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7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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