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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족2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종중 - 용어 종중(宗中 families of the same clan) 가문(家門) 또는 문중(門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계혈족의 집단으로서 "문중"이라고 하는 때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으로서 종중(宗中)과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崔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가문"은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 血緣集團)이고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흔히 종중(宗中)이라고 한다. 이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이 가문(문중)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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