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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2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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