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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3

호주승계, 혼동 - 용어 호주승계(戶主承繼)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한다. 즉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여자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신분법상의 지위의 승계를 의미하므로(신분승계) 재산상속과는 다르다.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 바,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혼동(混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소멸시킨다.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 2019. 6. 7.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2018. 12. 18.
[용어] 복대리, 복리후생비, 복직 복대리(復代理) 대리인이 자기권한(대리권)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수여하는 때 이를 수여 받은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즉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welfare expenses) 종업원의 작업능율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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