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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무2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용어] 보증보험, 보충적 납세의무, 보칙, 보통세, 보통징수 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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