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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2

[용어] 보증보험, 보충적 납세의무, 보칙, 보통세, 보통징수 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 2018. 5. 30.
122. 관허사업의 제한(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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