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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2

압류, 압류금지재산 - 용어 압류(押留 seizure)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압류하고 한다. 즉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수시부과에 의한 보전압류의 사유인 국세(지방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產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상대적) 압류금.. 2018. 8. 27.
[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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