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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6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거기에 과태료감경 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0. 6. 9.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질의 요지) 이행명령과 과태료 병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모두 가능한 경우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회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행정청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제8조제4항), 이러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제1호). ○ 행정청은 이행을 명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제28조제2항제1호), 행정청으로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명령과 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병과하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행명령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 2020. 6. 9.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질의 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회신) ○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헌법」 상 중요한 원리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1994.6.30. 92헌바38) ○ 따라서 목적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의 병과가 가능하며, 병과의 경우 각각의 제재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존속여부도 독자적으로 결정됩니다.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병과된 경우, 과태료는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인 반면에 시정명령은 법위반상.. 2020. 6. 8.
징계 - 용어 징계(懲戒)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그 조직원이 당해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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