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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대상토지2

자동경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 용어 자동경운기(自動耕耘機)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과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기계류를 말하는데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자동차(自動車) 취득세편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고 등록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하는데 따른 등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自動車管理事業用 土地)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2018. 12. 26.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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