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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의무2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 2020. 6. 25.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질의요지]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 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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