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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6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용어] 변경등기, 변경해석, 변리사, 변제, 변태설립 변경등기(變更登記 registration of alteration)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 내용이 실체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실체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질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更正登記)와 그러한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등기완료 후에 생긴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말한다. 변경해석(變更解釋) 보정해석(補正解釋)이라고도 하는데,법문의 용어를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미 해석된 행정해석을 당해 행정기관이 변경한 해석도 변경해석이라고 한다.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업.. 2018. 5. 29.
[용어]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균등할, 법인등기 법인격 없는 단체(法人格 없는 團體)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한다. 조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거주자(개인)로 볼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적용대상을 규정하..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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