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인전환7

법인전환, 유흥주점, 사업용 재산, 중과세, 관광호텔업, 산책, 휴양 용도 ① 사업 양도 · 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 2019. 10. 10.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 법인설립, 창업벤처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 ·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햐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2019. 8. 13.
유흥주점, 사업용재산, 관광호텔업 ①사업양도·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 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쟁점 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 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 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50%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잇지 않았다.. 2019. 8. 1.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인의 자본금보다 많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15.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 2019. 7.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