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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8

주소불명의 확인 - 용어 주소불명의 확인(住所不明의 確認)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서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주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소가 불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하는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된 행위이며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 2019. 2. 27.
[용어] 법인전입일, 법인전환, 법정과실 법인전입일(法人轉入日) 대도시 이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은 법인신설로 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바, 이때 이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전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이전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인등기부상 이전일을 본점의 이전일로 본다. 법인전환(法人轉換)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사업의 양도 · 양수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것.. 2018. 5. 25.
[용어]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법인설립일, 법인설치일, 법인세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法人登記에 대한 重課稅)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이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 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법인세법에서 설립등기에 의한 내국법인이 설립하면 설립등기일부터 1월내에 설립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며, 법인 설립후 5년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한다. 법인설립일(法人設立日) 등록면허세 중과세 규정에서 법인설립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 2018. 5. 24.
[용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 등기부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반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청구권)를 가지며 등기의무자는 등기협력의 의무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대리인(법무사)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권리자는 ..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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