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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보2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질의 1) ■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2017. 10. 24.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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