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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2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질의 요지) 행정청의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께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안내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의무위반행위로 규정된 경우 이를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안내할 행정청의 의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혹은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2020. 6. 26.
과태료 액수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과태료 액수가 종료된 시점의 액수보다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신법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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