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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명령2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2020. 7. 14.
73-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7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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