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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2

통칙, 통화관련 파생상품 - 용어 통칙(通則 executive rulings)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 방침 등을 시달하는 형식으로서 이는 행정조직내부의 명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법규와 구별된다. 통화관련 파생상품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그리고 환변동보험으로서 통화선도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 · 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통화스왑이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2019. 4. 30.
[용어] 소액부징수, 소액심판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점"과 같은 개념인바,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때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권을 포기,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만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세지원 측면보다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행정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법에서 소액부징수는 모두 2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소액심판(少額審判)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한 금액..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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