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통칙, 통화관련 파생상품 - 용어

by 런조이 2019. 4. 30.

 

 

 

 

 

 

 

 

  

통칙(通則  executive rulings)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 방침 등을 시달하는 형식으로서 이는 행정조직내부의 명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법규와 구별된다.

 

 

통화관련 파생상품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그리고 환변동보험으로서 통화선도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 · 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통화스왑이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