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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5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질의 요지)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바, 이는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4년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 2020. 9. 11.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1.
채종림, 책임벌 - 용어 채종림(採種林)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산림이나 수목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채종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책임벌(責任罰) 양벌규정주의 또는 쌍벌규정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 법인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책.. 2019. 4. 9.
[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가산율을 산출세액에 80%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정의 기한 내..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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