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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1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 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2020. 9. 10.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8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7조제4.. 2020. 6. 7.
통고처분, 통지 - 용어 통고처분(通告處分)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通知)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그것은 각 법령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의적 · 통지적의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2019. 4. 30.
조세 - 용어 조세(租稅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에 따라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세가 있다.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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