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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5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행심 2000-7. 2000.3.11.).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cm 높이의 얕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 2020. 4. 8.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 경관이 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 경.. 2019. 8. 27.
점유권 - 용어 점유권(占有權 possessory right) 민법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총칭하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점유는 그 점유의 사실관계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로 구분되는데 본권(소유권 · 질권 · 임차권 등)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선의점유라 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본권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를 악의점유라 한다. 민법상 선의점유 ·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019. 1. 30.
저작권 - 용어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저작권법에서 문학 · 학술(學術) 또는 예술이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술(演述) · 각본 · 음약 · 연극 · 무용 · 회화 · 서예 · 도안(圖案) · 조각 · 공예 · 건축물 · 사진 · 영상(映像) · 도형(圖形) ·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고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 공고 · 훈령 그밖의 이와..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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