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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저작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2.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저작권법에서 문학 · 학술(學術) 또는 예술이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술(演述) · 각본 · 음약 · 연극 · 무용 · 회화 · 서예 · 도안(圖案) · 조각 · 공예 · 건축물 · 사진 · 영상(映像) · 도형(圖形) ·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고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 공고 ·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③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 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면허하는 때는 건당 23,000원(상속은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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