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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7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상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별표 39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 2020. 8. 10.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의견 제출 기한내에 당사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산금.. 2020. 8. 8.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 법인설립, 창업벤처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 ·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햐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2019. 8. 13.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요지]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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