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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3

위임 - 용어 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2018. 10. 16.
[용어]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mortgage)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수인의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위약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말뜻은 하나의 면허가 수인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겠으며 주세법(제6조)상 약주 또는 탁주의 주류제조면허에 있어서 주류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공동 면허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사업(共同事業 joint enterpris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겠.. 2018. 2. 6.
[용어] 가압류, 가지급금, 가집행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보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가지급금(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현금지출은 실제 있었지만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기전에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가집행(假執行..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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